[비즈니스포스트]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관련 고발 사건에 검찰의 직접 수사를 지시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윤 대통령의 내란 등 사건을 놓고 검찰의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 판단하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
 
검찰총장 심우정, 윤석열 내란 혐의 고발 사건 직접수사 지시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등 야당은 전날 윤 대통령과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내란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심 총장의 지시로 윤 대통령 내란 관련 고발 사건은 검찰이 경찰로 이송하지 않게 됐다.

검찰은 이날 김 전 장관의 출국을 금지하기 했다.

조국혁신당 등 다른 야당 역시 국가수사본부에 따로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등을 고발한 만큼 내란 수사는 한동안 검찰과 국가수사본부에서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불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내란을 시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경찰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았으며 무장한 군인이 창문을 깨는 등 시설을 파손하며 국회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다만 국회 본회의가 신속하게 소집됐고 계엄해제 안건이 가결됐다.

윤 대통령은 국회 의결 3시간30분 뒤인 4일 오전 4시40분에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김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