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일반 주주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정부의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여당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기업 경영 위축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방안이 담겼다고 윤 의원은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사회는 합병 등의 목적,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는 등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비계열사들의 합병 뿐 아니라 계열사 사이에 합병 등이 이뤄질 때에도 가액 산정기준이 아닌 공정가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모든 합병 등에 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공시를 의무화하며 물적분할 이후 자회사를 상장하면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20%의 범위 안에서 공모신주를 우선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윤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적용범위가 넓어 부작용이 큰 상법개정안 추진을 멈추고 자본시장법 개정안 논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그간 미흡했던 소액주주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투자 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주당은 법체계와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상법 개정 추진을 중단하고 자본시장법 논의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이헌승, 권성동, 강민국, 김재섭, 김선교, 서일준, 강명구, 한기호, 김정재, 송석준, 최수진, 이종욱, 서범수, 김성원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대철 기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정부의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는 정부여당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기업 경영 위축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방안이 담겼다고 윤 의원은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사회는 합병 등의 목적,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는 등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비계열사들의 합병 뿐 아니라 계열사 사이에 합병 등이 이뤄질 때에도 가액 산정기준이 아닌 공정가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모든 합병 등에 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공시를 의무화하며 물적분할 이후 자회사를 상장하면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20%의 범위 안에서 공모신주를 우선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윤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적용범위가 넓어 부작용이 큰 상법개정안 추진을 멈추고 자본시장법 개정안 논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그간 미흡했던 소액주주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투자 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주당은 법체계와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상법 개정 추진을 중단하고 자본시장법 논의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이헌승, 권성동, 강민국, 김재섭, 김선교, 서일준, 강명구, 한기호, 김정재, 송석준, 최수진, 이종욱, 서범수, 김성원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