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야당 주도로 탄핵 반발 집단행동 검사 '감사요구안' 의결

▲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과 여야 위원들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 검찰청, 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감사요구안에 대해 표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지휘부 탄핵 추진에 반발한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는 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재석 18명 가운데 찬성 11인, 반대 7인으로 의결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감사요구안은 이르면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감사원은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민주당은 3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무혐의·불기소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된다.

이에 반발한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들이 집단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검사들이 특정 정당의 탄핵 추진에 반발해 검사들이 집단 성명을 낸 것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국가공무원인 검찰이 헌법상 보장된 특정 정당의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도 한참 넘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두고 “헌정질서에 대한 항명이고 사실상 쿠데타”라며 “검찰이 계속 이렇게 헌정질서에 대한 반역행위를 한다면 다 옷을 벗었으면 좋겠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정섭 검사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9대0으로 기각된 게 얼마 안 된 상황에서 탄핵을 계속 추진하니 검사들이 문제점을 지적한 것인데 그게 어떻게 정치적 의견 표명인가”라며 “검사들의 의견 제기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