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소추안이 표결에 부쳐진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의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4일 표결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회가 감사원장을 탄핵소추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민주당 측은 감사원이 대통령실에 대한 봐주기 감사로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스스로 저버렸고 국회의 입법 감시 기능을 방해한 점을 들어 탄핵소추안의 사유로 들었다.

구체적으로는 △감사원 독립 지위 부정 △전 정부 표적 감사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 감사 부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표적 감사 △이태원 참사 관련 법률 위반 △월성원전 1호기 위법 감사 관련 법률 위반 △국정감사 자료 미제출 등이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명에 대해서는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수사 상의 특혜를 주고 부실수사해 불기소를 이끌어냈다는 점을 사유로 들었다.

탄핵소추안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에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이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의 직무는 정지된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