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긴급호송차에 탑승하는 명태균씨의 모습. <연합뉴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부는 명태균씨 측이 27일 제출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의 구속적부심 기각에 따라 오는 12월3일까지가 구속시한이었던 명씨는 12월5일까지 구속상태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명씨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도운 대가로 김 전 의원으로부터 7600여만 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