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TV와 인터넷방송(IPTV) 등에서 대부업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법안을 잇따라 내놨다.
대부회사들은 밤 시간을 이용한 케이블TV와 인터넷방송 등을 주된 광고수단으로 삼아왔는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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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 ||
변재일 의원은 TV뿐 아니라 OTT서비스를 포함한 인터넷광고, 인터넷방송에서 대부회사의 광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OTT서비스란 넷플릭스 등 인터넷을 통해 TV를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변 의원은 “현행법이 대부업의 TV광고를 규제하고 있지만 인터넷광고는 규제 사각지대”라며 “인터넷을 활용한 TV시청 등 모바일 중심으로 국민들의 여가·소비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대부업 광고규제의 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변 의원의 법안은 금지범위에 인터넷광고를 포함해 앞서 비슷한 취지로 발의된 법안의 내용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민주 의원은 대부업의 TV와 인터넷방송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7월 발의했다. 이 법안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야당 의원 29명이 참여해 상당한 지지를 얻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TV에서 대부업의 간접광고, 가상광고를 허용하는 방송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가 국회와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도 했다.
이런 움직임은 현행법상 규제의 허점이 크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윤관석 더민주 의원이 7월 개최한 ‘대부업 TV광고 전면금지를 위한 사례발표회’에서 금융소비자네트워크, 금융채무연석회의, 녹색소비자연대, 여성민우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등은 대부업 광고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현행법은 평일 오전7시부터 9시까지,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대부업 TV광고를 제한하고 있다. 2015년 8월부터 제한이 시행됐다.
하지만 10시 이후 대부업 TV광고가 집중되고 인터넷방송의 보급화로 함께 VOD를 통한 대부업 대출광고는 시간대와 상관없이 지속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대부업 광고는 특별한 규제가 없다보니 허위·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거나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상품과 관계 없는 선정적인 이미지나 문구를 사용해도 제재가 쉽지 않았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15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12월 기준 하반기 대부잔액은 13.2조 원, 거래자 수는 268만 명이었다.
광고시간을 제한하기 전인 같은해 상반기보다 오히려 7.3%와 2.5% 증가한 것이다. TV 광고 시간을 제한해도 인터넷방송 등 다른 방법을 통한 광고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