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신협중앙회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방침에 따라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한다.
신협중앙회는 11월6일부터 가계대출 안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한다.
또한 1주택 이상 보유자의 모기지신용보험(MCI) 보증 대출을 제한해 투자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모기지신용보험은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이를 가입하지 않으면 사실상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신협중앙회는 다주택자가 신협 이외 금융기관에서 수도권 소재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에 대한 대환대출 취급도 중단한다.
일일 모니터링을 강화해 조합별 가계대출 추이를 상시 점검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실수요자와 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가계대출 안정화 기조에 동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
신협중앙회는 11월6일부터 가계대출 안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 신협중앙회가 11월6일부터 강화된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시행한다. <신협중앙회>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한다.
또한 1주택 이상 보유자의 모기지신용보험(MCI) 보증 대출을 제한해 투자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모기지신용보험은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이를 가입하지 않으면 사실상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신협중앙회는 다주택자가 신협 이외 금융기관에서 수도권 소재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에 대한 대환대출 취급도 중단한다.
일일 모니터링을 강화해 조합별 가계대출 추이를 상시 점검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실수요자와 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가계대출 안정화 기조에 동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