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과 MBK파트너스 대상으로 경영협력계약이 배임이라며 제기했던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이 지배하고 있는 영풍정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에 영풍 경영진을 상대로 한 계약이행금지 등 가처분에 대한 취하서를 제출했다. 
 
고려아연 최윤범, 영풍-MBK 경영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 취하

최윤범 고려아연 대표이사 회장.


앞서 영풍정밀은 지난 6일 MBK파트너스가 영풍 보유 고려아연 지분 일부에 관한 콜옵션과 공동매각요구권 등을 갖는 계약은 영풍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이라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영풍정밀과 최씨 일가는 영풍 지분 약 16%를 보유하고 있다. 

MBK 측은 "최 회장 측은 영풍정밀을 내세워 영풍과 MBK 사이의 경영협력계약 등의 이행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제기했다가 자기주식 공개매수 마지막 날인 23일) 장 뒤인 오후 4시30분쯤 돌연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최 회장 측이 스스로 가처분 신청을 취하함으로써 MBK와 영풍 사이에 체결된 경영협력계약이 배임이라는 자신들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이라는 점을 자백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MBK와 영풍은 최 회장 측의 허위사실 유포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책임추궁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를 놓고 영풍정밀은 "영풍-MBK 측은 재판의 대상이 되는 경영협력계약서(주주 간 계약)를 아예 제출하지 않으며 가처분 재판을 무력화시켰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해 본안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풍정밀과 함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힘을 모으고 있는 고려아연 측도 영풍-MBK 측의 사기적 부정거래와 시세 조종, 시장 교란 의혹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