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현 기자 smith@businesspost.co.kr2024-10-16 11: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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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마이크로소프트가 690억 달러(약 94조 원)에 인수한 미국 대형 게임사 '액티비전 블리자드'와 관련해 게임 이용자들이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 최종 합의했다.
15일(현지시각) 미국 영화 전문 매체 '할리우드리포터'에 따르면 양측은 법원에 소송 취하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비슷한 내용의 소송을 다시 제기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구체적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 마이크로소프트는 약 94조 원의 자금을 투입해 인수한 미국 대형 게임사 '액티비전 블리자드'와 관련한 반독점 소송에서 원고 사용자 측과 합의했다. <엑티비전 블리자드>
2022년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기된 이 소송은 합병으로 탄생할 세계 최대 비디오 게임 회사가 가격 결정력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며, 합병을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용자 측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존 게임이나 신작을 자사의 콘솔 게임기인 'X박스' 전용으로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사건을 담당한 재클린 스콧 콜리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회사 인수는 비디오 게임 시장과 클라우드 게임 시장의 경쟁을 억제하지 못한다"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예비 금지 명령 신청을 기각했다.
인수합병이 오히려 더 많은 이용자에 높은 게임 접근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용자들은 항소로 반격하며 법원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매각을 요청했다.
이들은 "합병 회사가 게임 가격을 인상하고, 직원을 해고해 서비스 품질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구독형 게임 서비스 모델인 '게임패스' 가입자 증가에만 집중해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셉 사베리 변호사는 "더 큰 규모의 플랫폼일수록 더 많은 게임 개발사와 배급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마이크로소프트는 회사 규모를 키우려고 한 것"이라며 "실제 게임패스 가입자는 2022년 2500만 명에서 2024년 3500만 명 수준까지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최고경영자(CEO)는 2023년 법원 증언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제품을 사용할수록 제품 가치가 높아지므로 게임을 독점 출시할 이유가 없다"며 "시장 질서 교란과 관련해 게임패스 가입자 수 상승을 이유로 드는 것은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