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2024-10-07 09: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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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으로 업무가 마비됐다는 평가를 받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관계부처간 협업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동통신 3사 담합 의혹과 관련해 총 3조4천억~ 5조5천억 원의 과징금 조치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2025년 초 1심 격인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관계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에 발송했다.
이동통신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의 의견청취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담합 여부를 놓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른 판단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가 2015 년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 했다는 혐의를 제기한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 3사는 이같은 '조율과정'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번호이동 상황반을 통해 진행됐다는 점을 들어 법률에 기반한 정상적 행정지도였다고 주장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측에 "이동통신 3사의 행위가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담당부처 사이 '엇박자'를 놓고 최수진 의원실측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마비의 영향이 크다고 봤다.
최수진 의원은 "방통위는 위원장 탄핵과 선임 반복, 방송 관련 국회 자료 요청 압박 등으로 사실상 업무가 마비된 상태"라며 "방통위가 비정상적 으로 운영되면서 부처 간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담합' 판단과 관련해서는 "천문학적 과징금 예고에 통신 3 사의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며 액수 조정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