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법원이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법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서울 용산 경찰서장. |
재판부는 박 구청장 무죄 선고이유에 관해 “이 사건(이태원 참사)의 직접 원인은 다수 인파 유입과 그로 인한 군중 밀집”이라며 “사고 방지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은 다수 인파 밀집을 통제하고 밀집한 군중을 분산·해산하는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어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특정 장소로의 인파 유입을 통제하거나 밀집 군중을 분산 해산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수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업무상 주의의무는 자치구의 추상적 주의의무에 해당할 뿐 피고인들의 구체적 주의의무를 규정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서울 용산 경찰서장은 금고 3년 형이 선고됐다. 용산구의 치안 책임자로서 다수의 인파가 몰릴 것을 예측하고 대비했어야함에도 관련 조치가 소홀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은 서울 용산구 치안 담당으로 참사를 예견하고 물적·인적자원을 동원해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안일한 인식으로 대비에 소홀해 핼러윈 참사라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현장에 예년보다 많은 경찰력을 배치해 노력한 점이 엿보이고 이 사건의 범행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관할에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점에 책임을 통감했다”고 말해 징역형이 아닌 금고형을 선고한 배경을 밝혔다.
재판부는 박 구청장과 이 전 서장에게 적용된 다른 혐의인 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과 함께 기소된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은 금고 2년을, 박인혁 전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팀장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