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 관련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개편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 후속 조치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법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일부 과제에 대해선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마이데이터란 금융사가 소비자의 데이터를 한데 모아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맞춤형 자산관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대면영업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모바일, 인터넷 등 비대면채널에서만 제공돼 디지털금융 취약계층이 접근하기 어려웠다.
대면채널 영업을 허용하되 사업자는 이용자 보호를 목표로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기준, 절차 등을 내부업무규정으로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으로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스스로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을 19세에서 14세 이상으로 넓혀 청소년의 마이데이터 이용을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은 30일부터 11월8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연내 시행할 계획을 세웠다”며 “개정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사업자들의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면 이용자들이 더 편리해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 후속 조치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 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 사업자 대면영업 내용 등을 담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법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일부 과제에 대해선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마이데이터란 금융사가 소비자의 데이터를 한데 모아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맞춤형 자산관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대면영업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모바일, 인터넷 등 비대면채널에서만 제공돼 디지털금융 취약계층이 접근하기 어려웠다.
대면채널 영업을 허용하되 사업자는 이용자 보호를 목표로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기준, 절차 등을 내부업무규정으로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으로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스스로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을 19세에서 14세 이상으로 넓혀 청소년의 마이데이터 이용을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은 30일부터 11월8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연내 시행할 계획을 세웠다”며 “개정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사업자들의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면 이용자들이 더 편리해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