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점주에 대한 최혜대우 요구가 방어 차원의 대응책이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혜대우 요구는 메뉴 가격, 고객 배달비 등을 경쟁사보다 높게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아한형제들 “최혜대우 요구는 경쟁사가 먼저 시작, 방어 차원에서 대응”

▲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점주에 대한 최혜대우 요구가 방어 차원의 대응책이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우아한형제들>


우아한형제들은 29일 뉴스룸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업주에 대한 최혜대우 요구는 경쟁사가 먼저 시작했다”며 경쟁사의 최혜대우 요구에 대해 관계 당국의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대응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경쟁상황에서 한 쪽의 최혜대우 요구가 받아들여졌을 때 다른 한 쪽이 이에 대응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불리해진다는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우아한형제들은 “당시 중개이용료가 경쟁사보다 3%포인트 낮았기 때문에 점주들이 가격 인하, 할인 혜택 제공 등으로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그럴 수 없었다”며 “경쟁사가 점주들에게 최혜대우를 요구하면서 마케팅 활동을 차단당하는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동일가격 인증제도에 대해서도 강요나 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동일가격 인증제도는 우아한형제들이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을 동일하게 운영하는 가게들에게 ‘매장과 같은 가격 배지’를 달아주는 정책이다.

우아한형제들은 “배달앱 메뉴 가격에 대한 설정 권한은 점주들에게 있다”며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이 같은 가게 점주들이 자발적으로 요청하면 배지를 달아주고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소비자원도 지난해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이 다르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며 이에 대한 배달앱 고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고 항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음식가격과 할인혜택 등을 다른 배달앱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도록 입점 업체에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우아한형제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윤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