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투자협회가 불건전 영업행위를 막기 위해 모범규준을 강화했다.
금투협은 27일 금융감독원과 ‘증권사 윤리경영 및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모범규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금융투자사는 이에 따라 앞으로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횡령·사기 등 중대 금융범죄는 반드시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금융범죄행위 고발 등을 담당하는 총괄부서를 지정하고 금융사고 관리 및 보고 업무도 체계화해야 한다.
금투협은 불건전 영업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금융범죄 고발 기준을 정립하는 등 모범규준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금감원과 금투협회 관계자, 증권사 준법감시 임직원·감사 담당 임원 등 180여 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최근 내부통제 주요 현안을 두고 감독당국과 금투협회, 업계 사이 인식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 이번 워크숍을 마련했다.
감독당국은 최근 검사사례와 증권업계 내부통제 취약요인 및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책무구조도 도입 등 업계 이슈를 두고 질의응답도 실시했다.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앞으로도 증권사 윤리·준법 경영을 확립하기 위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김환 기자
금투협은 27일 금융감독원과 ‘증권사 윤리경영 및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모범규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 금융투자협회가 모범규준을 강화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뿌리뽑는다.
금융투자사는 이에 따라 앞으로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횡령·사기 등 중대 금융범죄는 반드시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금융범죄행위 고발 등을 담당하는 총괄부서를 지정하고 금융사고 관리 및 보고 업무도 체계화해야 한다.
금투협은 불건전 영업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금융범죄 고발 기준을 정립하는 등 모범규준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금감원과 금투협회 관계자, 증권사 준법감시 임직원·감사 담당 임원 등 180여 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최근 내부통제 주요 현안을 두고 감독당국과 금투협회, 업계 사이 인식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 이번 워크숍을 마련했다.
감독당국은 최근 검사사례와 증권업계 내부통제 취약요인 및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책무구조도 도입 등 업계 이슈를 두고 질의응답도 실시했다.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앞으로도 증권사 윤리·준법 경영을 확립하기 위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