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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에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

강우민 기자 wmk@businesspost.co.kr 2014-08-11 21: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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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55) 법원행정처 차장이 오는 9월 임기가 만료되는 양창수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대법관 후보에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  
▲ 권순일 신임 대법관 후보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11일 권 후보자를 신임 대법관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대법관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권 차장과 이성호(57) 서울중앙지법원장, 윤남근(58) 고려대 로스쿨 교수 등 3명을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추천했다.

양 대법원장은 권 후보자가 대법관에게 요구되는 헌법적 사명을 다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사법부를 만들어가는 데 최적격자라고 판단했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권 후보자는 대법관에게 필요한 자질을 모두 갖췄고, 탁월한 법 이론과 합리적 재판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보호에 헌신한 법관"이라며 "국민과 소통해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들어 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여 권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를 국회에 요청하면 국회는 청문회를 거쳐 동의투표를 하고, 동의투표가 통과되면 박 대통령이 권 후보자를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권 후보자는 충남 논산 출생으로 대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5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그뒤 대구지법과 서울행정법원에서 부장판사, 대전지법과 대전고법에서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다. 대법원 수석재판원구관을 거쳐 현재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법원 안팎에서 권 후보자는 치밀한 재판준비와 해박한 법리를 토대로 합리적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선 판사로 재직하던 시절에 행정재판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면서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병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하는 등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 일용직 노동자와 대학교 시간강사에 대해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 등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보호에도 관심을 쏟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권 후보자는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한 특례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위헌결정을 이끌어냈다. 또 임용고사에서 사범대 출신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무효로 판결하기도 했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개혁안에 대해 합리적 의견을 제시하고 탁월한 조정능력을 발휘해 단계적 법조일원화와 대법관추천위원회 신설 등이 포함된 개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

권 후보자는 친화력과 추진력을 갖추고 있으며 부드럽고 따뜻한 성품으로 법원 내외에서 신망이 두터운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대법관 후보 1순위로 꼽히는 법원행정처 차장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법원의 일반적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후보자 개인의 됨됨이를 떠나 법원 내 승진 1순위자를 지명한 것이어서 대법관 후보 지명이 법원 내부의 승진인사에 그치고 말았다는 것이다.

또 권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면 대전고 출신 현직 대법관이 신영철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에 이어 3명으로 늘어나는 데다 서울대 법대 출신이 14명 가운데 12명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학맥 과점현상을 완화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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