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일본 대형 게임사 닌텐도는 18일 도쿄지방법원에 오픈월드 생존게임 '팰월드'를 개발한 일본 중소 개발사 '포켓페어'를 특허권 침해로 고소했다고 19일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닌텐도 측은 "피고가 개발·출시한 게임 팰월드는 복수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어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며 "앞으로도 지적재산권(IP) 침해와 관련된 필요 조치를 계속해서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닌텐도, 210만 동시접속자 '팰월드' 개발사 '포켓 페어'에 특허권 침해 소송

▲ 일본의 대형 게임사 닌텐도는 자사 대표 지식재산권(IP)인 '포켓몬스터'와 관련된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오픈월드 생존게임 '팰월드'의 개발사 '포켓페어'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닌텐도>


이번 소송을 '포켓몬스터' 관련 IP를 총괄하는 주요 관계사 주식회사 포켓몬(포켓몬 컴퍼니)과 함께 진행한 점을 고려할 때, 팰월드가 포켓몬스터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1월 출시된 '팰월드'는 다양한 '팰' 캐릭터를 포획하고 넓은 세계를 탐험하는 게임이다. 출시 초부터 포켓몬스터의 '포켓몬'을 연상시키는 팰 디자인과 포획 방식의 유사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선풍적 인기를 끌며 동시접속자 수가 210만 명을 넘겼고, 기존 포켓몬스터 시리즈의 미흡한 발전, 비싼 가격 등을 비판하며 옹호하는 의견도 다수 존재했다.

닌텐도 측은 팰월드 출시 일주일도 되지 않은 1월25일 공식 성명을 발표하며 "타사 게임이 포켓몬과 상당히 유사한데, 이것이 허락된 사항인지 문의를 많이 받는다"며 "포켓몬 IP의 무단 활용은 절대 허락하지 않으며,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에는 계속해서 적절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그 사이 포켓페어는 지난 7월 글로벌 라이선스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와 애니플렉스와 함께 주식회사 팰월드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다. 크래프톤과 팰월드 모바일 게임 개발을 위한 협업도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