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이혼 소송이 서울가정법원에서 재개됐다.
이 사장은 2주 안으로 재판부에 자신의 재산내역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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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
현재 임 고문은 이혼과정에서 1조2천억 원대의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다.
이 사장의 법률대리인인 윤재윤 변호사는 재판 직후 기자들에게 “이 사장이 2주 안에 재산명세서를 재판부에 내면 임 고문이 그에 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관할권 위반’으로 1심의 ‘이혼판결’을 취소한 수원지법 항소심 결정에 대해 상고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12월22일 2차 변론준비 기일을 열고 양측의 구체적 의견을 듣기로 했다.
임 고문과 이 사장은 1999년 8월 결혼했는데 이 사장이 2014년 수원지법에 이혼조정 신청을 냈다.
지난 1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은 이 사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혼을 판결했으나 임 고문은 “가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부부의 주소지 관할법원인 서울가정법원에서 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고문의 주장은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졌고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판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