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긴급히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재대출 제도가 시행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12일부터 소액생계비대출 전액 상환자를 대상으로 재대출 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소액생계비대출 전액 상환자 12일부터 재대출 가능, “취약계층 생계비 도움”

▲ 서민금융진흥원은 소액생계비대출 전액 상환자라면 12일부터 재대출받을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존 소액생계비대출 전액을 정상 상환한 차주다.

신청일 기준 최초 대출 신청 자격과 동일하게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라면 재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재대출은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제한 대상 가운데 연체자 및 소득증빙 확인이 어려운 차주 등을 포함해 지원된다. 다만 조세체납자, 대출·보험사기 등 금융질서문란자는 제외된다.
 
최초 50만 원 대출 뒤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의료비, 주거비, 학업비 등 자금 용처를 증빙한다면 최초로 대출할 때도 센터를 방문해 최대 1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재대출 적용 금리는 기존 대출 전액 상환 당시 이용 금리(최대 15.9%~최저 9.4%)를 적용받도록 해 금리 부담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차주 상황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 대출을 상환할 수 있고 이자 성실 납부 시 본인 신청으로 최장 5년 안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소액생계비대출 재대출은 12일 오전 9시부터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즉시 대상 여부 확인 및 심사를 거쳐 당일 재대출이 실행된다.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은 “취약계층은 긴급하게 생계비가 필요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소액생계비대출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가 필요하다면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재대출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