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긴급히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재대출 제도가 시행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12일부터 소액생계비대출 전액 상환자를 대상으로 재대출 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존 소액생계비대출 전액을 정상 상환한 차주다.
신청일 기준 최초 대출 신청 자격과 동일하게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라면 재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재대출은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제한 대상 가운데 연체자 및 소득증빙 확인이 어려운 차주 등을 포함해 지원된다. 다만 조세체납자, 대출·보험사기 등 금융질서문란자는 제외된다.
최초 50만 원 대출 뒤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의료비, 주거비, 학업비 등 자금 용처를 증빙한다면 최초로 대출할 때도 센터를 방문해 최대 1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재대출 적용 금리는 기존 대출 전액 상환 당시 이용 금리(최대 15.9%~최저 9.4%)를 적용받도록 해 금리 부담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차주 상황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 대출을 상환할 수 있고 이자 성실 납부 시 본인 신청으로 최장 5년 안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소액생계비대출 재대출은 12일 오전 9시부터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즉시 대상 여부 확인 및 심사를 거쳐 당일 재대출이 실행된다.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은 “취약계층은 긴급하게 생계비가 필요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소액생계비대출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가 필요하다면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재대출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은 12일부터 소액생계비대출 전액 상환자를 대상으로 재대출 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 서민금융진흥원은 소액생계비대출 전액 상환자라면 12일부터 재대출받을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존 소액생계비대출 전액을 정상 상환한 차주다.
신청일 기준 최초 대출 신청 자격과 동일하게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라면 재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재대출은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제한 대상 가운데 연체자 및 소득증빙 확인이 어려운 차주 등을 포함해 지원된다. 다만 조세체납자, 대출·보험사기 등 금융질서문란자는 제외된다.
최초 50만 원 대출 뒤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의료비, 주거비, 학업비 등 자금 용처를 증빙한다면 최초로 대출할 때도 센터를 방문해 최대 1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재대출 적용 금리는 기존 대출 전액 상환 당시 이용 금리(최대 15.9%~최저 9.4%)를 적용받도록 해 금리 부담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차주 상황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 대출을 상환할 수 있고 이자 성실 납부 시 본인 신청으로 최장 5년 안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소액생계비대출 재대출은 12일 오전 9시부터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즉시 대상 여부 확인 및 심사를 거쳐 당일 재대출이 실행된다.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은 “취약계층은 긴급하게 생계비가 필요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소액생계비대출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가 필요하다면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재대출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