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리콜명령을 받았으나 시정하지 않은 채 도로 위를 달리는 전기차 수가 1만7천 대를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리콜 차량의 시정률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윤종군 "리콜명령 시정 않고 도로 활보 전기차 1만7천 대 넘어서"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리콜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시정하지 않은 채 도로를 달리는 전기차가 1만7천대 이상이라고 밝혔다. <윤종군 페이스북>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현재까지 전기차 전체 리콜명령은 478건이며 이 가운데 ‘화재 위험’을 명시하거나 화재와 밀접한 과열·합선·퓨즈 고장 등으로 리콜 명령이 내려진 건 82건, 해당되는 전기차 수는 최소 8만8천대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실제 수리를 받은 차량과 중복된 리콜 건수를 제외하면 약 20% 수준인 1만7593대가 리콜 명령에도 응하지 않은 채 운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리콜에 응하지 않은 차량의 절반가량은 화물차인 기아의 ‘봉고3’였다. 봉고3는 2023년 6월 ‘전기배선 합선과 과전류로 인한 퓨즈 끊어짐’ 등으로 리콜 명령이 내려졌지만 현재까지 9천 대가 넘는 차량이 아직까지 수리를 받지 않고 있다.

배터리 화재와 절연재 발화 가능성으로 지난해 4월 리콜 명령이 내려진 GM의 볼트EV는 2600여대, 비슷한 시기에 ‘화재 가능성’으로 리콜 대상이 된 르노의 SM3 전기차 500 대도 리콜 수리를 받지 않았다.

리콜명령을 받은 자동차 제조사에는 통지와 무상수리 의무가 부과된다. 그러나 차량 소유자에게는 리콜명령의 원인과 관련해 시정조치를 해야 할 강제성이 없다.

윤종군 의원은 “리콜을 받아야 하지만 일부 차량 이용자들은 생계가 달려 있어 시간 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도로 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 등 차가 다니는 사회 곳곳이 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만큼 국토부는 차량 소유자가 리콜에 적극적으로 응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