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 과태료 8억8천만 원을 내게 됐다.

고용노동부 부산노동청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최근 2주 동안 실시한 안전보건 특별감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모두 178건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부산노동청, 현대중공업에 안전경영 종합대책 수립 지시  
▲ 권오갑 현대중공업 부회장.
현대중공업 울산본사에서 올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모두 10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부산노동청은 전국 각지에서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52명을 투입해 10월19일부터 1일까지 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부산노동청은 △안전·보건관리자와 관리감독자의 직무 미수행 △크레인 등 유해·위험 기계기구 안전조치 불량 및 검사 미실시 △협력업체 노동자에 대한 교육지원 미흡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모두 178건 적발했다.

부산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가운데 145건은 사법처리하기로 했으며 35건은 작업중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부산노동청은 현대중공업에 8억8천만 원 상당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부산노동청은 현대중공업에 안정경영시스템 정착을 위한 혁신종합대책을 수립해 발표할 것을 지시했다.

현대중공업은 혁신종합대책에 △재해현황의 체계적 관리 △위험 기계·기구 인증과 검사 강화 등 관리시스템 확립 △기본수칙 준수절차서 작성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철저 △협력업체 안전관리정보 접근 및 활용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부산노동청 관계자는 “안전시스템이 확고하게 정착될 때까지 현대중공업에 근로감독관을 상주시키는 등 현장밀착형 방식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