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테슬라를 상대로 걸려 있던 암호화폐 도지코인 관련 과대광고 집단소송이 미국 법원에서 기각됐다.
30일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뉴욕 지방법원 앨빈 헬러스타인 판사는 투자자들이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를 상대로 제기한 2580억 달러(약 344조62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도지코인 관련 혐의를 벗었다. 사진은 일론 머스크와 도지코인을 합성한 이미지. <연합뉴스> |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들은 일론 머스크가 의도적인 소셜미디어 활동으로 도지코인 시세를 크게 높인 뒤 매도해 차익을 실현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머스크 개인 소유의 도지코인 지갑뿐 아니라 테슬라가 관리하는 도지코인 지갑으로도 암호화폐를 거래했다는 점을 들어 내부자 거래 혐의도 제기했다.
헬러스타인 판사는 “일론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글들은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며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이러한 글에 의존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이번 기각 판결로 투자자들은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됐다.
일론 머스크의 법률 대리인인 알렉스 스피로 변호사는 소송 결과를 두고 “도지코인에 매우 좋은 날”이라고 입장을 냈다.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30일 오후 4시30분 기준 도지코인은 1도지코인당 0.10095달러 안팎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