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묻기로 했다.
23일 대검찰청 등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원회에 회부해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여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구이다. 다만 수사심의위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 총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사회적 관심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 2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해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는 결론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결론에 대해 증거 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은파 기자
23일 대검찰청 등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원회에 회부해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여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 이원석 검찰총장(사진)이 23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구이다. 다만 수사심의위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 총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사회적 관심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 2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해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는 결론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결론에 대해 증거 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