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정비사업 과정에서 불거지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시는 20일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에 발맞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비사업장이 완공까지 중단 없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단계별 갈등관리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가 20일 정비사업 갈등을 세 단계로 나눠서 대응하는 관리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완료돼 5년 이내 착공이 가능한 사업장을 갈등 위험 유무에 따라 △정상추진 △주의요망 △문제발생 등 3단계로 나눠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정상 추진되고 있는 사업장은 일정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관찰한다.
갈등 조짐이 있어 주의가 요망되는 사업장은 조합장 수시 면담 등을 통해 갈등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행정지원을 시작한다.
문제가 발생해 지연이 예상되는 사업장은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하는 등을 통해 갈등 봉합에 힘쓴다.
조합설립인가 단계의 사업장 가운데 추진 속도가 빨라 6년 이내 착공이 가능한 곳을 발굴해 신속한 인허가 협의 등 사업추진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담당 부서들로 구성된 ‘공사비 갈등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서울지역 시공자가 선정된 구역에서 증액 여부 모니터링 등 갈등에 대비·대응하고 있다.
시는 이주 및 철거, 착공 이후 사업장도 공사비 등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한병용 주택실장은 “그동안 조합의 업무 수행을 다방면으로 지원해왔고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중재 노력을 해왔다”며 “재건축·재개발이 멈추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시가 직접 정비사업 전 과정을 촘촘히 관리하는 한편 필요한 부분은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김바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