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가 미국의 주정부에 화해금을 지급하고 2012년부터 이어져온 미국의 연비과장 관련 소송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27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현대기아차가 미국의 33개 주정부에 화해금 4120만 달러(472억 원)를 지급하는 대신 연비과장 관련 소송을 끝내는 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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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싼타페 이미지. |
현대기아차는 2012년 11월 자동차매장의 창문에 부착하는 스티커에 연비를 과장해서 적었다는 혐의로 미국환경청의 조사를 받았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는 2014년 11월 1억 달러(1100억 원)의 과징금을 환경보호청에 납부하고 온실가스 포인트도 2억 원 어치에 해당하는 475만 점 삭감됐다.
현대차는 한국에서도 싼타페의 연비를 과장 관련 소송을 최근 마무리했다.
현대차는 싼타페를 복합연비 기준으로 14.4㎞/ℓ라고 국토부에 신고했지만 2014년 국토부는 싼타페의 연비가 13.2㎞/ℓ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싼타페의 소비자 5960명이 2014년 현대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 21부는 20일 “국토교통부의 연비조사 결과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아 국토부의 조사만 믿고 싼타페의 연기표시가 과장됐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