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김선민, ‘위안부 피해자 모욕 행위 처벌 규정’ 담은 법안 발의

▲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선민 의원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 모욕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일본국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면서 “현행법은 위안부 피해자의 지원만 명시할 뿐 모욕하는 행위에 손놓고 있다”고 말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침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내 외에서는 최근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격을 모독하고 피해사실을 공공연하게 부정하고 왜곡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법을 이번에 개정해 일본군 위안부를 공개적으로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오욕한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법적 규정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역사인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바라봤다.

김 의원은 “현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은 위안부 피해역사 이야기만 나오면 ‘반일 선동’이니 ‘논쟁적 사안’이니 하면서 명예훼손을 옹호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이 집권세력의 역사인식에 경종을 울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국혁신당은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세력들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역사정의를 바로세우는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김선민 의원은 올해 7월20일 조국혁신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해 수석최고위원에 올랐다. 수석최고위원은 당대표 궐위시 대표직을 이어받게 된다.

김 의원은 1964년 5월24일 서울에서 태어나 정의여자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다. 

의사출신으로 30년 가까이 의료정책을 연구하다가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준비기획단원으로서 인권위 설립의 기틀을 마련했고 3년 동안 인권연구담당관으로 일하기도 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제22대 국회에 입성했다.

현재 조국혁신당 여성위원장으로서 여성인권 향상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찾기 위해 힘쓰고 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