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범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관련해 심사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와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노 후보자와 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노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의원 283명 가운데 찬성 272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찬성 269명, 반대 12명, 기권 2명으로 의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앞서 노 후보자와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7월22일과 24일 각각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헌법 104조에 따르면 대법관은 임명 절차에서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더해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두 후보와 함께 임명제청됐던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는 자녀의 비상장회사 주식매수와 서울 재개발구역 빌라 구입 과정에서 이른바 '아빠찬스'를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회에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보류됐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