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통과 된 뒤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 의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오전 9시 본회의를 열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89명 가운데 찬성의원 189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26일 통과된 방송통신위원회법안과 방송법안(28일), 방송문화진흥회법안(29일)을 거쳐 한국교육방송공사법안까지 방송4법안이 모두 통과됐다.
방송4법은 공영방송 인사에서 정부의 입김을 차단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이다.
다만 정부와 여당(국민의힘)은 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하게 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여당은 방송4법 개정안이 상정될 때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지만 법안 통과 자체를 막지는 못했다.
여당은 대신 대통령실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해 방송4법안을 막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2023년 12월에도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3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다.
방송3법안은 당시 재의결을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