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자녀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신생아 가구에게 공공건설임대주택이 우선 배정되도록 조치를 취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6.19)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 2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배정에 있어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다. 사진은 서울 지역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국토부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공급시 출산가구를 최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1순위로 선정한다.
현재 우선공급 대상은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장애인, 탈북자 등으로 나눠져 있으며 경쟁군 안에서 가점제로 입주자가 선정된다. 제도 개선을 통해 신생아를 낳은 가구는 어느 경쟁군에 지원해도 우선 배정된다.
또 공공임대주택 가구원수에 따른 칸막이식 면적기준은 폐지해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35㎡ 이하 △2인 26~44㎡ △3인 36~50㎡ △4인 이상 45㎡ 이상만 지원이 가능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신생아 가구는 배려해주되 1인 가구들이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느낌 들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는 방법을 선택했다"며 "그 결과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제한 없이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신생아 가구의 공공주택 입주권을 확실하게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제도 개정은 이르면 10월에 이뤄진다. 다만 정부는 그 이전이라도 공공주택 사업자가 융퉁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김바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