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을 조사하던 국민권익위원회가 '위반 사항 없음'으로 조사를 종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오후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와 천준호 당시 당대표 비서실장에 대한 신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심의·의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회의 뒤 언론 브리핑에서 “전 야당 대표와 비서실장 등 국회의원에 대한 신고는 국회의원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종결했고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에 대한 자료도 부족하기 때문에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권익위는 부산대학교 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 및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대해서는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발견해 이를 감독기관 등에 통보했다.
권익위는 해당 의결 사안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법리적 해석을 23일 추가 브리핑을 통해 밝힌다.
이 전 대표는 1월2일 부산을 방문해 총선유세를 하던 중 6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응급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전원됐다.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가 생명이 위태로운 정도가 아니었는데도 응급헬기를 타고 서울로 이동한 것이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있었으며 권익위에도 신고가 여러차례 접수됐다. 이를 권익위가 받아들여 1월 16일부터 조사에 착수했으며 6개월여 만에 조사를 종결했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