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의 ‘늑장공시’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이 한미약품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한미약품 소액주주 202명은 21일 “한미약품의 늑장공시로 손실을 봤다”며 한미약품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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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관순 한미약품 대표. |
이들은 한미약품이 호재를 공시한 9월29일 오후 4시33분부터 악재를 공시한 9월30일 오전 9시29분까지 시간외거래 및 정규장 거래를 통해 한미약품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이다.
소액주주들은 “한미약품은 적어도 30일 개장 전에 악재성 내용을 공시해야 했다”며 “수출계약 해지소식을 모르고 한미약품에 투자했다가 주가가 폭락해 큰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맡은 윤제선 법무법인 변호사는 “한미약품이 호재와 악재 두 가지를 같이 알고 있었는데도 시차를 두고 공시한 것이 문제”라며 “공시 자체만으로는 규정을 어긴 것이 아니지만 그 과정은 분명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낸 청구금액은 약 24억6천만 원이지만 앞으로 2배 이상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원고 측은 소송금액에 비례해 인지료를 내기 때문에 소송 초반에는 대체로 최소한의 금액만 청구한다.
주주들은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집단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위해 만든 인터넷 카페에서 “원고를 계속 모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