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허영인 SPC그룹 회장 변호인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PB파트너즈 노동조합(PB노조)은 어용노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417호 대법정에서 허 회장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2차 공판이 열렸다.
 
[현장] SPC 허영인 '민노총 탈퇴 종용' 2차 공판, 녹취록 놓고 검찰과 대립각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2차 공판이 열렸다.


허 회장은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허 회장측 변호인은 PB노조가 어용노조라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 검찰이 PB노조가 사실상 어용노조로서 노조와 노조 사이 갈등을 만들었다 논리를 펴고 있기 때문이다.

허 회장측 변호인과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측 변호인은 이 날 오후 3시간 동안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두 변호인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PB노조는 PB파트너즈의 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여러 사람의 진술이 있었다”며 “PB파트너즈와 PB노조가 같은 입장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에 대응한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민노총 파리바게뜨지회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이 불법시위를 했기 때문에 정성평가 점수가 안 좋았을 뿐이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변호인측은 검찰이 SPC그룹이 반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을 전제로 왜곡된 공소사실로 기소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변호인측 프레젠테이션이 유리한 부분만 발췌해 왜곡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증거를 통해 공소사실을 입증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날 공판에서는 증거동의와 관련해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공방이 오갔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피고인의 동의가 있어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증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허 회장측 변호인의 증거동의 여부는 제1차 공판에서 이뤄졌다.

검찰은 이날 입증계획에 대해 설명하면서 지난 공판에서 허 회장측 변호인이 부동의한 증거에 대해 하나씩 반박했다. 입증계획이란 앞으로 진행될 공판에서 증인을 누구를 부를 것인지, 어떤 증거에 대해서 녹음을 틀 것인지, 영상을 재생할 것인지 등을 검찰이 설명하는 것이다.

허 회장측은 제1차 공판에서 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의 진술에 대해서 대부분 부동의했다.

검찰은 “허 회장측이 민노총 조합원들 진술에 대해 부동의 한다면 조합원들을 법정으로 불러 확인할 수 밖에 없다”며 “120명 정도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20명이라는 숫자가 나오자 방청석 곳곳에서 놀라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조승우 재판장은 검찰의 입증계획 설명과 증거부동의 반박에 대해 “짧은 기간이었는데 정리를 잘 해오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과 변호인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것은 통화녹음에 대한 녹취록이다. 검찰은 백승천 전무 핸드폰 포렌식 작업을 통해 통화녹음을 확보했고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허 회장측 변호인과 황재복 SPC 대표이사 사장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녹취록이 너무 많다며 제대로 검토하기도 힘들 정도라고 말했다. 어떤 녹취록은 한 개의 분량이 2천 페이지를 넘는다고 했다.

두 변호인은 3년 동안 나눴던 통화에 대한 녹취록을 중요 내용을 발췌하지도 않고 통화내용을 모두 담아 검찰이 증거로 제출했다면서 어떤 취지로 증거를 신청한 것인지 중요 내용을 특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장] SPC 허영인 '민노총 탈퇴 종용' 2차 공판, 녹취록 놓고 검찰과 대립각

▲ 다음 공판에서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검찰은 “어떤 부분만 떼어서 증거로 제출하게 되면 원본과의 동일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변호인이 참관한 상태에서 증거로 필요한 통화녹음들을 골랐기 때문에 변호인측이 녹취록을 검토하기 힘들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다음 공판에서는 황재복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조 재판장은 황 사장 구속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황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먼저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민노총 탈퇴 종용 혐의에 대해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느냐에 대해서 허 회장과 황 사장이 정반대 주장을 하고 있는 만큼 다음 증인신문이 전체 재판에 있어서도 중요 관전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날 허 회장의 장남인 허진수 SPC그룹 글로벌BU장 겸 파리크라상 사장과 차남인 허회수 SPC그룹 부사장도 방청석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재판을 지켜봤다.

허 회장측 변호인은 프레젠테이션을 마친 후 휴정 시간에 허 사장, 허 부사장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조 재판장은 “오늘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측 모두 상대방에 대한 반박을 곧바로 할 만큼 변론에 대한 준비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 남은 재판을 더 기대하게 만드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윤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