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다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벗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33)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안’이 잇달아 발의됐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추가 음주를 하면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가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개정안은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같은 당 민형배 의원 역시 ‘음주단속을 위한 경찰의 호흡 조사가 개시되기 직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마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의원이 낸 개정안은 모두 김호중씨와 같은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김씨를 구속하며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만 적용했다.
애초 경찰은 마신 술의 양과 알코올 도수 등을 토대로 음주 수치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해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추정하고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이런 역추산 결과만으로 김씨의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음주운전을 시인하긴 했지만 사고 후 17시간이 지나서야 음주 측정이 이뤄졌고 사고 당일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점을 고려할 때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특히 김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술을 구입한 정황이 포착되며 ‘술타기 수법’ 의혹이 제기돼 같은 수법을 이용한 음주운전 법망 피하기 시도를 입법으로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일었다. 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