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시스템반도체 등 핵심기술자료를 대량으로 유출하려던 전직 임원이 구속기소됐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이종근)는 삼성전자 전무를 지낸 이모씨(51)를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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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사업장. |
이씨는 5~7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국가핵심기술로 고시된 ‘LSI 14나노AP 제조공정의 전체 공정흐름도’ 등 영업비밀자료 68건을 출력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대는 이씨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결과 6800장에 이르는 영업비밀자료를 증거로 확보하고 이씨를 9월 구속했다.
이씨는 7월 영업비밀자료를 차량에 싣고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을 빠져나가려다 차량을 검문검색하던 보안직원에게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밤에 회사에 들어간 뒤 사람이 없는 틈을 타 3차례에 걸쳐 해당 기술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업무를 위한 연구목적으로 자료를 빼냈다며 유출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이씨는 이직을 준비하며 몸값을 높이려고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검찰과 경찰의 발빠른 조치로 기술자료들은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