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노소영 관장이 운영하는 아트센터 나비가 SK 서린빌딩에서 나가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이재은 부장판사)은 21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아트센터 나비)는 원고(SK이노베이션)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해당 건물을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원고가 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아트센터 나비는 2000년 12월부터 SK그룹 본사가 있는 서린빌딩 4층에 입주해있다.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2019년 9월 임대차 계약이 끝났다며 아트센터 나비에 퇴거를 요구했고, 무단으로 점유해 경영상 손실이 커지고 있다는 이유로 2023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아트센터 나비는 노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에 따른 SK이노베이션의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대차 계약에 따른 해지 통보와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이 계약위반이라거나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