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법원이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9일 의과대학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입학정원 증원처분 집행정지 신청사건 재항고심에서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다.
▲ 대법원은 19일 의료계에서 낸 의대 입학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
재판부는 정부가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정원을 2천 명으로 증원해 대학별로 배정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대 증원에 따라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는 의료계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 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이 증원되는 것을 전제로 대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교육 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서 진행된 소송전도 사실상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의료계가 서울고등법원에 대학총장들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10건 넘게 계류하고 있는데 대법원 판단에 따라 모두 기각 및 각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