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입주자 부담을 덜 수 있는 새로운 전세주택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보한 든든전세주택 3400호가량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든든전세주택 3400호 입주자 모집, 시세 90% 수준으로 최대 8년 거주

▲ 국토교통부가 시세 90% 수준으로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 3400여 호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


든든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수도권 중심으로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주변 시세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올해와 내년 2년 동안 든든전세주택을 모두 2만5천 호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3~4인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85㎡의 ‘LH 든든전세주택’용 신축주택을 올해 5천 호, 내년 1만 호 등 모두 1만5천 호 매입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HUG 든든전세주택’ 공급을 위해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1만 호를 매입한다. 올해 3500호, 내년 6500호로 이뤄진다.

이번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진행하는 주택은 LH 든든전세주택 2860호, HUG 든든전세주택 590호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현재 2021~2022년 한시 사업으로 추진했던 공공전세주택 잔여물량을 든든전세주택으로 전환해 2860호를 확보했다. 1600호를 우선 대상으로 27일 공고를 실시하고 하자보수가 필요한 나머지 1200여 호는 하반기 공고를 진행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주택으로 기존 거주자 퇴거협의, 주택 수선 등을 거쳐 7월24일부터 공고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특히 HUG 든든전세주택이 임차인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시장 관리 측면에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의 공공임대유형이라고 설명했다.

HUG 든든전세주택 도입을 통해 임차인은 공공기관이 집주인인 주택에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추가 매입비용 부담없이 주택 소유권을 확보한 뒤 전세금으로 자본 및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주택시장 측면에서는 수도권에 안전한 비아파트 전세를 즉시 공급해 전세금 미반환 우려에 따른 빌라 기피, 아파트 수요쏠림 현상이 완화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됐다.

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소득 및 자산과 무관하게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든든전세주택은 공공기관이 전세금을 받아 저렴한 가격에 비아파트를 직접 공급하는 것으로 아파트 쏠림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2년 동안 2만5천 호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교통 접근성과 입지를 갖춘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매입을 지속해서 늘리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