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 엑손모빌의 기후투자자단체 소송 기각, “심리 지속 이유 없어”

▲ 캐나다 벤쿠버시에서 열린 모터쇼에 참가한 엑손모빌 부스 로고.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미국 법원이 엑손모빌에서 기후투자자 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17일(현지시각) 로이터는 엑손모빌이 투자자문사 아르주나 캐피털과 기후투자자 단체 팔로우 디스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을 미국 연방법원이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마크 피트먼 연방법원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해당 단체들은 엑손모빌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문제를 향한 행동을 더 이상 지속하지 않기로 이미 결정했다"며 "이에 엑손모빌이 제기한 소송은 더 이상 심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아르주나 캐피털과 팔로우 디스는 올해 초 엑손모빌이 기후정책을 축소하고 있다는 이유로 다른 투자자들을 설득해 이사회 재선임을 무산시키고자 했다. 이에 엑손모빌이 법적 대응에 나서자 계획을 취소하고 연방법원에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피트먼 판사는 "법원은 엑손모빌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제로 지속되고 있는 분쟁이 있지 않은 한 법적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며 "이미 종결된 건이나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

야르주나 캐피털과 팔로우 디스 양측은 모두 향후 엑손모빌 기후정책을 상대로 한 집단행동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는 피트먼 판사가 내놓은 판결문이 엑손모빌의 재소송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엑손모빌이 향후 다시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