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판결문에 SK그룹 성장이 불법적 비자금과 제6공화국 후광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을 바로 잡고 SK그룹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대법원 상고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서린사옥에서 열린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 입장 설명회에서 “무엇보다 개인적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이같이 말했다.
 
최태원 직접 해명,  "이혼 항소심 명백한 오류 발견" "6공화국 비자금과 특혜 사실 아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시린사옥에서 열린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 관련 입장 설명회에서 상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SK그룹 > 


이날 설명회는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한 SK그룹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준비된 자리다.

이혼 소송은 최 회장 개인이 당사자이지만, 재판부가 SK그룹이 5공화국의 비자금과 후광으로 성장했다고 판시한 만큼 불가피하게 그룹 차원에서 개입하게 됐다는 게 SK그룹 측 설명이다. 

그룹 측은 당초 설명회에 최 회장은 참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설명회에 최 회장이 깜짝 등장하자, SK그룹 임직원들은 황급히 단상을 옮겨 최 회장 발표를 위한 공간을 마련했다.

최 회장은 “항소심 판결에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들었다”며 “SK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지, 또 얼마나 돼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치명적이고 큰 오류”라고 말했다.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 SK가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일부 관측에 대해 최 회장은 “이번 사건이 그룹 위기로 발전되지 않게 예방하는 일이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SK그룹은 위기를 극복해할 역량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최태원 직접 해명,  "이혼 항소심 명백한 오류 발견" "6공화국 비자금과 특혜 사실 아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시린사옥에서 열린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 관련 입장 설명회에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 SK그룹 >


설명회에 참여한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은 “최 회장은 설명회 참여 여부를 놓고 밤 늦게까지 논의를 계속하다가 오늘 아침 직접 참여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워낙 사안이 중대한 만큼 스스로 목소리로 전달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지난 5월30일 이혼소송 항소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 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SK 지분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1심을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판결문에는 SK그룹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300억 원 규모)을 그룹 성장에 활용했고, 노태우 정부의 이동통신 사업 진출에 대한 특혜가 있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놓고 SK그룹은 항소심 판결에서 노태우 정부가 SK그룹에 특혜를 줬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6공화국 시기 10대 그룹 가운데 5위였던 SK의 성장률은 9위에 그쳤다”며 “오히려 6공과 관계가 이후 오랜 시간 회사 이미지와 사업 추진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SK그룹이 6공 특혜로 성장한 기업이라는 ‘해묵은 가짜뉴스’를 이번 기회를 통해 해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이 SK로 흘러들어갔다는 판시에 대해 그는 “1995년 비자금 조사때 300억 원 내용은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며 "별도의 비자금이 존재하는 것인지 그 부분도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태우 정부의 300억 원에 대해선 그 누구도 현존하는 사람은 보고 들은 바가 없다"며 "사실이라면 전달한 쪽에서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바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