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화를 통해 가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비롯한 10개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을 비롯해 김병기, 박상혁, 이강일, 김남근 의원 등 정무위원들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무위 소관 민생 개혁 입법 중 당론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주요 법안 10개를 발표했다.
 
민주당 정무위원들,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 포함 10개 법안 당론발의

▲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 <강준현 페이스북 갈무리>


우선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비용을 제외하고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세부항목에 대한 대외 공시를 강화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법안 발의 이유에 관해 “교육세, 출연료 등 대출 가산금리 구성항목인 법적 비용은 원칙적으로 은행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지만 현재는 가산금리에 포함돼 대출을 받는 다수의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전가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은행법 개정안 내용에는 채무자가 압류금지 생계비를 초과해 예치할 수 없는 생계비계좌를 개설하도록 허용해 최소 생계비를 보호받을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21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금융권 횡재세를 대신해 은행 이자수익의 사회 환원을 확대하는 서민금융지원법 일부개정안도 추진한다.

민주당은 법률 개정을 통해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되는 햇살론의 재원인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은행이 출연하고 있는 비율을 현행보다 높인다는 구상을 세웠다.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에는 채무자들의 미납 통신비, 건강보험료 비금융채무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도 추가된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및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안, 소상공인의 간편 결제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플랫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권한 남용행위를 제재하고 갑을관계의 정상화를 이루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 전자상거래 시장 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한 가맹점 사업자의 단체 등록 및 교섭권을 강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도 재추진한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