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휴젤 주가가 장중 강세를 보이고 있다.
휴젤은 보툴리늄 균주와 관련해 미국에서 메디톡스와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를 관할하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예비심결에서 휴젤의 손을 들어줬다.
11일 오전 10시52분 코스닥시장에서 휴젤 주식은 전날보다 6.34%(1만3500원) 오른 22만6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는 전날보다 14.08%(3만 원) 높은 24만3천 원에 출발한 뒤 24만55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도 새로 썼다.
휴젤은 이날 공시를 통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행정법 판사는 메디톡스가 휴젤을 상대로 제기한 특정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를 조사한 사건에서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 및 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개정된 1930년 관세법 제337조를 위반한 사례가 없음을 확인했다'는 예비심결을 현지시각 10일 내렸다”고 말했다.
메디톡스는 지난 2022년 5월 국제무역위원회에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 도용을 이유로 휴젤 제품의 미국 내 수입 및 판매금지를 신청했다.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했으며 이를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는 것이다.
휴젤은 “올해 10월로 예정된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심결까지 법무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적극 개진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휴젤은 보툴리늄 균주와 관련해 미국에서 메디톡스와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를 관할하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예비심결에서 휴젤의 손을 들어줬다.
▲ 국제무역위원회의 우호적 심결에 11일 장중 휴젤 주가가 오르고 있다.
11일 오전 10시52분 코스닥시장에서 휴젤 주식은 전날보다 6.34%(1만3500원) 오른 22만6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는 전날보다 14.08%(3만 원) 높은 24만3천 원에 출발한 뒤 24만55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도 새로 썼다.
휴젤은 이날 공시를 통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행정법 판사는 메디톡스가 휴젤을 상대로 제기한 특정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를 조사한 사건에서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 및 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개정된 1930년 관세법 제337조를 위반한 사례가 없음을 확인했다'는 예비심결을 현지시각 10일 내렸다”고 말했다.
메디톡스는 지난 2022년 5월 국제무역위원회에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 도용을 이유로 휴젤 제품의 미국 내 수입 및 판매금지를 신청했다.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했으며 이를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는 것이다.
휴젤은 “올해 10월로 예정된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심결까지 법무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적극 개진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