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22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첫 주부터 국회의원들의 활발한 법안 발의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회가 열리자마자 상대를 겨냥한 특검 법안을 발의하며 ‘정쟁국회’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각 당 의원들이 발의한 민생·정책 법안들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이 담겨 눈길을 끈다.
 
22대 국회 첫 주부터 민생·정책법안 봇물, 주목할만한 법안 뭐 있나 보니

▲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톤 세제 일몰 연장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국회 의안과를 방문한 모습. <박성훈 페이스북 갈무리>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살펴보면 지난달 31일 제22대 국회 개원 뒤 모두 231건의 법안이 등록됐다. 국민의힘, 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각자 다양한 1호 정책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는 부산 북구을에서 당선된 초선 박성훈 의원이 발의한 '톤 세제(tonnage tax system) 일몰 연장법'이 눈에 띈다. 이 법안은 해운기업들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05년 도입된 톤 세제는 톤세제는 그리스, 네덜란드 등 해운산업이 발전된 해운국가를 중심으로 도입된 제도로 해운기업이 영업이익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고 보유 선박이 실을 수 있는 톤(t)에 따른 정률적 비율로 세금을 내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2006년 12월 법률 개정 이후 5년 단위로 일몰 기한을 두고 있다. 정부는 2009년, 2014년, 2019년 세 차례 일몰 기한을 연장했고 올해 말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박 의원의 톤 세제 일몰 연장법안은 올해 12월로 종료되는 해운기업 톤 세제의 일몰 기한을 2029년 12월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해운업계에서는 세계적 완전 경쟁체제인 해운업의 특성상 톤 세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도 올해 3월 동향분석에서 톤 세제가 일몰되면 국내 수출입 화주는 물론 부산항 물동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KMI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해운 얼라이언스(Alliance, 해운동맹) 재편에 따라 글로벌 해운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고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심화로 친환경 선박확보를 위한 대규모 투자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나라 해운기업들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현행 톤세제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만약 올해 말 일몰 예정인 톤 세제를 연장하지 않아 국적선사가 톤 세제 적용을 받지 못하거나 톤 세율 인상으로 세제 부담이 증가하면 세금 부담과 투자 여력 및 매출액·영업이익 감소, 납부 세금 감소의 악순환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22대 국회 첫 주부터 민생·정책법안 봇물, 주목할만한 법안 뭐 있나 보니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민주당 의원들이 입법한 법안 중에서는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주목할 만한 법안으로 꼽힌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내부에서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법인세, 상속세 등 기업 감세 논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근로소득자들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유 의원의 개정안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에 이동통신 서비스 사용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통신료가 월 10만 원이 넘는 근로소득자가 많은 만큼 연말정산 항목에 포함 시키자는 것이다.

또 '종합소득 산출세액' 기준을 현행 13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50만 원 상향하고 총 급여액의 각 구간별 공제한도도 물가 상승에 맞춰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90만 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역대급 세수 펑크 속에서도 직장인 근로소득세는 지난해 2013년 이후 10년 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유리지갑 근로자만 봉이냐는 직장인들의 불만이 높다"며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소속으로는 30년 가까이 의료정책 분야에서 활동한 김선민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병비 요양급여화에 관한 여야 논의의 물꼬를 틀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간병을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대상으로 포함하고 저소득층의 경우 본인일부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담았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2021년 ‘사적간병비 규모 추계’에 따르면 환자와 보호자들이 사적 간병비로 지출한 비용은 2008년 3조6천억 원에서 2018년 8조 원으로 늘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간병을 필요로 하는 중증환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중증환자와 가족들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인 약 3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사적 간병서비스에 의존하고 있어 일반 국민이 감당하기에 그 비용이 매우 크다”고 바라봤다. 

국민의힘과 민주당도 모두 총선 공약으로 간병비 요양급여 포함을 공약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어르신을 위한 공약’으로 간병인 등록 및 자격관리 및 간병비 급여화·연말정산 세액 공제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민주당도 2023년 11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을 강조했다. 

개혁신당 의원들은 아직까지 1호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 다만 이준석 의원은 1호 발의 법안으로 교육 관련 법안을, 이주영 의원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천하람 의원은 위성정당 방지법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