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할 때 주민 의견을 최우선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변경한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기준’을 개선해 주민의 추진 의지가 높은 곳을 최우선으로 뽑고 지분쪼개기 등 투기가 발생한 구역은 후보지 선정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5일 밝혔다.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에 주민동의율 가중치 늘린다, 서울시 선정기준 개선

▲ 서울시가 주민동의율 가중치를 높이고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기준을 개선한다.


서울시는 입안요청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선정 기준을 바꾸게됐다. 그동안 서울시가 추진해온 수시모집 제도는 관련 법령·조례에 따라 온전한 법적 근거를 갖춘 입안요청제로 법제화했다.

먼저 앞으로는 법령 및 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면서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입안요청이 가능해진다.

입안요청 절차는 기존 수시모집 제도와 비슷하지만 신청구역의 사업 실현가능성이나 재개발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자치구의 기능이 강화한다. 서울시는 안건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선정위원회를 격월로 개최한다.

서울시는 찬성동의율의 가점과 반대동의율의 감점을 강화해 주민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앞으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과정의 정량적 평가에서 찬성동의율 50~75%인 구역의 가점이 기존 최대 10점에서 최대 15점으로 확대된다.

반대동의율 5~25% 구역의 감점도 당초 최대 5점에서 15점으로 강화한다. 후보지 제외기준은 반대동의율 25% 이상, 제외검토 기준은 20~25%다.

또 지분쪼개기, 갭투자 등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선정과정에서도 실태조사를 진행해 의심구역은 후보지에서 완전히 배제한다. 또 투기 등 위법행위가 적발된 기획부동산은 고발,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권리산정일기준일, 건축허가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의 방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투기방지를 위해 추가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해왔다. 현재 시내 모두 81곳이 추진되고 있으며 안정적 주택 공급과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올해 10~15개 구역, 1만5천 호 규모를 더 선정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최근 고금리와 시장 여건 침체에도 불구하고 주민의지가 높은 재개발 지역은 신속통합기획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어떤 요건보다도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수렴해 사업이 필요한 곳에서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