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구현모 전 KT 대표에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하청업체 KS메이트의 운영에 관여했다는 혐의로는 기소됐다.
▲ 검찰은 30일 'KT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받고 있는 구현모 전 KT 대표(사진)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하청업체 KS메이트의 운영에 관여했다는 혐의는 인정해 기소했다. < KT >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30일
구현모 전 대표가 취임 직후 시설관리(FM) 업무를 계열사인 KT텔레캅을 통해 재하청하는 과정에서 일감을 KDFS 등에 몰아줬다는 혐의를 두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신모 전 KT경영지원부문장 부사장이 황욱정 KDFS 대표의 청탁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가 단행된 것으로 파악했으며, 이 과정에서 구 전 대표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전 부사장 등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황욱정 대표는 부정청탁 관련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구 전 대표는 하청업체 KS메이트 대표를 결정하는 등 계열사처럼 운영한 점에만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기소됐다. 김바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