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하이브가 31일 예정된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 해임 안건에 찬성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이브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하이브(사진)가 30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 결정을 존중해 31일 예정된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 해임 안건에 찬성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부장판사)는 민 대표측이 제기한 하이브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와 법적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보였다.
하이브는 “법원이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하는 등 민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은 모색한 것은 분명하다고 명시했다”며 “앞으로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민 대표측은 하이브가 만약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도 민 대표 해임 안건에 찬성하면 2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대표의 법률대변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하이브가 가처분 결정에 반하여 민희진 대표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에서 배제하려는 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주주 간 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이라며 “만약 하이브가 가처분 결정에 반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200억 원의 간접강제금을 민 대표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 대표측은 민 대표의 해임 사유가 없는 만큼 다른 사내이사 2명에 대한 해임 사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세종은 “민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 대표측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다”며 “하이브가 이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해임 또는 사임 사유가 존재하는지 본안에서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해임이나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