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4개 쟁점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29일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쟁점법안 4개의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 국빈 방한 환영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4건이다.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마지막 날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해당 법안은 자동으로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지난 임기 동안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모두 합쳐 14건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해당 법안들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뒤 여당인 국민의힘과 합의 없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과다한 예산 소모 및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 전세사기특별법을 반대해 왔다.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이외 별도의 특별법이 마련되지 않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가족에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농어업회의소법은 농어업인의 의견수렴 및 정책 결정 참여를 위한 회의소를 법제화하는 법안이다.
한우산업지원법에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대한민국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한우 수급을 위한 중장기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기존 법안을 5년 연장하는 수준의 세월호 피해 지원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공포됐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