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희 현대차 사장이 싼타페 차량의 에어백 결함을 알고도 은폐한 의혹으로 검찰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10일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원희 현대차 사장을 자동차관리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4부(신자용 부장)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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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희 현대차 사장. |
강 장관은 5일 현대차가 지난해 6월 생산한 싼타페 2360대가 차량충돌 시 조수석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국토부에 보고하는 등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으면서 이를 숨겼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 사장을 고발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대차 사장을 상대로 검찰에 고발한 것은 자동차업계에서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강 장관이 고발한 내용에 따르면 싼타페 차량 2360대 중 2294대는 출고 전에 결함에 대한 조치를 취했지만 나머지 66대는 조치를 취하기 전에 판매된 뒤 제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자동차관리법과 해당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자가 결함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시정 조치를 세워 차량 소유자에게 결함을 알리고 일간신문에 결함을 공고해야 한다.
결함을 은폐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 사실을 안 뒤 바로 시정하지 않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현대차는 문제가 된 66대 중 62대는 판매된 뒤 30일 이내 수리를 완료했고 최근 나머지 4대도 수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작업자가 조수석의 에어백 센서를 잘못 설정해 문제가 발생했고 담당자의 행정상 착오로 시정조치 계획이 제때 국토부에 전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제기된 내부고발 내용에 따르면 현대차가 최근에 수리를 완료했다고 밝힌 차량 4대의 경우 차주와 연락이 닿지 않아 여전히 수리가 끝나지 않은 상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