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시민단체

경실련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21대 국회서 처리해야, 여당 의원도 찬성"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4-04-18 14:36:0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를 21대 국회 남은 임기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18일 성명서를 내고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공공의대법안)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지역의사제법안)을 제21대 국회 남은 회기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21대 국회서 처리해야, 여당 의원도 찬성"
▲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2024년 4월12일 서울의 한 상급병원 응급센터 앞에서 의사와 환자 보호자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의사법안은 의대정원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통해 뽑고 일정기간 의료취약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공공의대법안은 각 지역에 공공의대를 새로 설치해 지역 내 의료인력을 확대하는 방은 핵심으로 한다.

여야 모두 21대 국회에서 지역의사제를 내놓았지만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국립공주대 의대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경상남도 내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의대 설치 특별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경실련은 "이들 법안은 지역의대를 새롭게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국가가 의사를 양성하고 특정지역에 의무복무 하도록 하는 공공의대의 개념을 갖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직접 관련법안을 발의하고도 공공의대법안이나 지역의사제 법안 논의과정에서 지연시키는 모습을 보였다"고 짚었다.

지역의사법안과 공공의대 법안은 2023년 12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시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경실련은 "두 법안을 여야가 합의하면 이번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며 "남은 시간을 잘 활용해 이들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법원, '부당대출' 혐의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구속영장 재차 기각
경찰, 국방부·수방사 압수수색 통해 김용현 전 장관 '비화폰' 확보
롯데쇼핑 자회사 롯데인천타운 흡수합병, "경영효율성 제고"
하나은행장에 하나카드 이호성, 증권은 강성묵 연임 카드는 성영수 내정
야당 6당 두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 14일 오후 5시 표결
우리은행 고강도 인사 쇄신, 부행장 줄이고 70년대생 전진배치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 진행형,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땐 가능"
국회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가결, 국민의힘 반대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GM CFO "LG엔솔-GM 오하이오 배터리공장 가동률 80%, 테네시 40%"
서울 아파트값 38주 연속 상승, 대출규제 영향에 관망세 짙어져 상승폭 축소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