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이사회 '머스크에 558억 달러 보상안' 고수, 판결 맞서 주주에 찬성 요청

▲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2019년 4월4일 맨해튼 연방법원에 도착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사기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이와 관련해 증권거래위원회(SEC) 청문회 참석차 맨해튼을 찾았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테슬라 이사회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의 임금 보상안에 찬성표를 던져 달라고 주주들에게 다시 요청했다. 

17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은 로빈 덴홀름 테슬라 이사회 의장이 주주들에 보낸 서한을 인용해 “법원의 결정이 실행되면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에서 지난 6년 동안 기여에도 불구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한다”며 “테슬라의 성장을 지속하도록 지지해 달라”고 보도했다.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chancery) 법원은 테슬라 소액주주 가운데 한 명이 일론 머스크의 보상안에 소송을 제기해 1월31일 1심으로 보상안 무효 판결을 내렸다.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에게 성과에 따라 최대 558억 달러(약 76조7375억 원) 규모의 스톡옵션 등 보상을 지급하는 안건을 2018년 승인하고 이를 집행하려던 데 따른 소송이었다. 

머스크가 테슬라의 시가총액을 6500억 달러(약 892조5085억 원)로 끌어올리는 등 조건을 모두 달성하고 보상 자격을 확보했으나 법원 판결에 가로막히자 이사회가 다시 나선 것이다. 

테슬라 이사회와 머스크는 무효 판결의 이유인 불투명한 지급 과정을 보완하면서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덴홀름 의장은 서한을 통해 “우리는 법원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는 불공평할 뿐 아니라 주주들의 의사와도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테슬라 주주들은 오는 6월13일 열리는 연례 주주총회에서 보상안에 투표를 할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의 법인 소재지를 기존의 델라웨어주에서 텍사스주로 이전하는 문제도 안건으로 올라왔다. 

미국 뉴욕대학교 법학과 교수인 에드워드 록은 월스트리트저널을 통해 “주주들이 머스크에 보상하라고 찬성한다면 법원 또한 다시 문제제기를 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은 테슬라가 최근 주가 폭락으로 수십 억 달러의 시가 총액이 빠지고 직원을 10% 감원하는 등 다수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요청이 나왔다고 비판했다.

이사회가 경영진을 감독하고 주주를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 대신 일론 머스크와 지나친 유대 관계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