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구청장 등 2인을 형사13단독에 배당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1일 김 전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25인 이상의 모임에 참가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03조에는 선거 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를 비롯한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김 전 구청장은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강서구청장에 당선됐다. 그러나 과거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일할 당시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원심이 확정되면서 2023년 5월18일 구청장 직을 상실했다.
그 뒤 윤석열 대통령이 판결이 확정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아 김 전 구청장을 8.15 광복절 특별사면했다. 김 전 구청장은 자신으로 인해 발생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출마했으나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