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의된 간호법안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뒤 최종적으로 폐기된 간호법 제정안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유의동 의원 등은 새 간호법안의 제1조에서 입법목적을 두고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고나,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인력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런 입법목적은 의사단체가 간호사의 병원 개원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문제 삼은 관련 문구를 삭제한 것이다.
또한 새 간호법안은 간호사와 진료지원(PA)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자격과 업무법위를 구분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 간호사의 경우 환자의 간호요구에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건강증진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의 업무보조 지도 등으로 업무 범위를 명확히 했다.
또한 진료지원 간호사의 경우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 간호 및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아래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국한해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아래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고 정하고 있다. 조장우 기자